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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
2. 위와 관련하여 캠퍼스 내 자동심장충격기(AED) 설치 위치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위급상황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3. 사용 방법: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 발생시 위쪽 보관함 개방 후 자동심장충격기 가방을 꺼내 내부에 매뉴얼과 기기에서 안내하는 음성에 따라 사용한다.
(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: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)
4. 설치 위치: 하단 이미지 참조